2013년 IEA KOREA 자격 관리 규정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13-06-06 08:30 조회수 : 2,693

2013년 IEA-Korea 에서는 4월27일 이사회를 거쳐 다음과 같이 자격관리 인증및 관리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국제에니어그램협회 한국본부(IEA-Korea)

자격인증서 관리·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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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제에니어그램협회 한국본부(IEA-Korea)(이하 “본 협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자격인증서(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취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자격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 및 제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본 협회의 모든 정회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자격분과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자격분과위원회와 동일하게 운영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자격 종목에 관한 심의

2.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3. 자격증 수여 대상자 사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자격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소집)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회 혹은 위원 3인 이상이 요청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결정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장 자격구분 및 심사

 

제7조(자격 구분) ①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격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니어그램 수련기관

2. 에니어그램 수련 감독자

3.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

4.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

5.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제8조(자격 역할) ① 에니어그램 수련기관은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기초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에 준하는 총 100시간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각 수련 기관 명의로 일반강사 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에니어그램 수련 감독자는 본 협회의 모든 자격과정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는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기초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④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는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기초과정, 일반과정, 심화과정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에니어그램 일반강사는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기초과정, 일반과정의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자격 기준) ① 에니어그램 수련 기관은 본 협회에서 인정하는 에니어그램 교육 및 상담, 수련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자격분과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인정된다.

 

에니어그램 수련 감독자는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5년 이상인 자로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 자격 취득 후,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전문과정 100시간을 포함하여 총 500시간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본 협회의 에니어그램 수련감독자 또는 국제협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로부터 50시간 이상의 수련감독(사례연구 수퍼비젼)을 받은 자.

ⓓ 본 협회가 주관하는 집단수련과 컨퍼런스를 년 1회 이상 참석한 자.

ⓔ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통합사례연구를 년 1회 발표하고 2회 이상 참석한 자.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는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를 양성해 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3년 이상인 자로 에니어그램 인증2급 전문가를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 자격 취득 후,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심화과정 20시간을 포함하여 총 100시간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본 협회가 주관하는 컨퍼런스를 년 1회 이상 참석한 자이어야 한다.

ⓓ 본 협회가 주관하는 유형별 사례연구, 분과모임, 수련모임, 통합사례에 참석하여 40점 이상을 득하여야 한다.(각 호 당 최대 16점 인정)

- 유형별 사례연구 1회 참석 : 2점

- 분과모임 1회 참석 : 2점

- 수련모임 참석 : 1점/시간

- 통합사례 1회 참석. 사례발표 1회 : 각 2점

본 협회가 주관하는 에니어그램 수련 감독자로부터 에니어그램 상담(내담자경험) 또는 코칭(코치이 경험)을 5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본 협회의 에니어그램 수련감독자 또는 국제협회에서 인정한 지도자로부터 10시간 이상의 수련감독(사례연구 수퍼비젼)을 받은 자.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 본 협회의 정회원 자격이 2년 이상인 자로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자격 취득 후, 본 협회의 자격과정 중 본 협회가 주관하는인증과정 60시간을 이수한자 이어야 한다.

 

에니어그램 일반강사본 협회의 일반 회원 자격이 1년 이상인 자로 에니어그램 수련 기관 또는 본 협회의 자격과정에서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30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철학, 영성, 신학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10시간 인정

ⓑ 교육, 심리, 상담, 복지, 철학, 영성, 신학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20시간 인정

ⓒ 에니어그램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20시간 인정

ⓓ 에니어그램 관련 박사학위소지자 30시간 인정

ⓔ 에니어그램 관련 책 저술 또는 번역 10시간 인정

* 책은 ISBN과 책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 한함.

* 공동저자 혹은 역자의 경우에는 참가인원별 분할 점수제 적용.

 

제10조(자격 심사) ① 제10조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본 협회의 자격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증 발급) ① 제10조의 자격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본 협회 회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2조(자격증 유효기간) ①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해촉한다.

 

제13조(자격심사 시기)

자격심사는 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 협회의 이사회와 자격분과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격심사 시기와 횟수는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자격 심사 청구)

자격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자격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련활동의 증명) : 자격 심사를 위한 모든 수련활동은 수련수첩의 기록양식에 맞추어 기록하며, 각 수련활동들은 매회 각 수련활동을 진행한 지도자(감독자)의 확인도장(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자격심사 절차 및 제출처): 자격 심사를 위한 제반서류는 접수 마감일 이전에 본 협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구비되지 않은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된다.

*자격 심사 서류 우편접수처: 국제에니어그램협회 한국본부 귀중

 

제17조(자격심사 결과 발표): 본 협회의 자격 심사결과는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4장 자격증 등록관리 및 등록취소

 

제18조(등록관리) 본 협회는 자격관리위원회의 사정 결과에 의거 자격을 취득한 자의 자격증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취소) 자격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유발한 때에는 자격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증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자격증을 악용한 자

3. 본 협회의 교육 방향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강의하거나 강사로써의 품위를 손상한 자

 

제5장 자격 유지

제20조(자격 유지)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본 협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필해야 한다.

1. 에니어그램 수련 감독자

ⓐ 수련 감독 모임(수련 및 통합사례연구)에 참석하고, 년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다.

ⓑ 년 1회 본 협회의 정회원을 대상으로 통합사례연구를 발표한다.

 

2. 에니어그램 인증 1급 전문가

ⓐ 연구모임 및 통합사례연구에 년 2회 이상 참석한다.

ⓑ 통합사례연구회에서 사례연구를 1회 발표한다.

ⓑ 매년 1회 보수교육 또는 수련과정을 필한다.

 

3. 에니어그램 인증 2급 전문가

ⓐ 통합사례연구에 년 2회 이상 참석한다,

년 1회 보수교육 또는 수련 과정을 필한다.

 

4. 에니어그램 일반강사

ⓐ 년 통합사례연구에 2회이상 참석한다,

ⓑ 년 컨퍼런스를 1회 이상 참석한다.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한다.

 

제21조(자격의 부활)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본 협회가 정한 보수 과정 이수를 통해 그 자격을 부활할 수 있다.

 

제22(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3~2014년 자격분과위원회는 박성준, 이재명, 김영자, 김국희, 박태호, 김미화로 한다.

 

< 19명의 기존 협회 인증강사를 위한 특별 경과조치 >

2011년 위촉된 협회의 인증강사 19명에게는

 

다음과 같이 경과 조치를 통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1. 에니어그램 인증1급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에서 정한 1년 이내에 다음 사항을 필해야 한다.

① 본 협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②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컨퍼런스 및 통합사례 발표회에 1회 이상 참석하고 사례발표를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③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인증 1급 유지를 위한 보수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④ 본 협회에서 주관하는 심화과정 교육자격을 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교육에 참석하여야한다.

 

이상 끝.

                                           박성준 자격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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