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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5조(회원 자격),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탈퇴), 제8조(회원의 상벌),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제15조(감사의 직무), 제16조(임원의 해임), 제2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회원 모두가 이를 지킬 수 있음으로써 협회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의 자격) ① 정관 제5조 제1항에서 협회가 정한 입회원서(별첨 양식 1)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 평생회비 등을 납부한 사람을 의미한다. ② 정관 제5조 제2항 1호에서 협회가 정한 에니어그램 2급 강사 과정을 이수한 자는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에니어그램 교육전문가로부터 100시간 이상의 과정을 운영하는 국내외 기관에서 자격을 받고 최소 8시간 이상의 에니어그램의 기본 과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협회가 인정할 수 있는 에니어그램 교육전문가 과정은 협회 회원이 운영하는 과정으로서 운영 프로그램을 협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결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협회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에서 소정의 에니어그램의 과정을 이수한 경우 개인 자격에 대해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관 제5조 제2항 2호에서 정한 국제에니어그램협회에 등록된 자는 본 협회에서 추천하여 국제에니어그램협회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하며, 본 협회의 추천 없이 개인적으로 국제에니어그램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의 경우에는 정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정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정관 제5조 제2항 3호에서 정한 위와 동등한 자격은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 에니어그램 전문가가 운영하는 에니어그램 전문가 자격과정을 이수하거나, 국내 전문가가 운영하는 전문성을 지닌 과정으로(100시간 이상) 확인 될 경우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모두의 경우 이사회의 심사를 거쳐 이사회의 인정 결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정관 제5조 제4항의 평생회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회원의 회비) ① 정관 제5조에 정한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1. 본 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 원서를 제출함과 동시 회비를 납부한다. 2. 정회원의 연회비는 5만원이며, 임원으로 선출된 정회원의 임원 연회비는 회장 70만원, 부회장 50만원, 이사 30만원으로 한다. 3.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3만원이다. 4. 평생회원의 평생회비는 50만원이다. 5.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회비의 납부와 자격 정지) ① 본 규정 제3조에서 정한 회원 회비의 납부 시기 및 자격 정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1월 중에 납부한다. 정기 총회가 1월에 있는 경우에는 정기 총회 전에 납부한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은 일시 중지되며, 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다. 연중에 납부하더라도 그 효력은 회기 말인 12월 31일까지만 미친다. 2. 임원의 연회비는 매년 1월 중에 납부한다. 정기 총회가 1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정기 총회 전에 납부하며, 임기 2년의 연회비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납부가 지연될 경우 그 기간 동안 임원으로서의 자격은 일시 중지되며, 총회 참석, 이사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가 인정한 경우에도 당해 연도 6월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연회비 납부가 지연될 경우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사회에서 정관 제8조(회원의 상벌)에 의거 징계를 결의할 수 있다. 3. 일반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컨퍼런스 개최 시 납부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 효력은 회기 말인 12월 31일까지만 미친다. 4. 평생회원의 회비는 매년 1월 중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중에 평생회원이 되고자 하여 회비를 납부한 경우 납부 시점부터 평생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비를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되 2회 분할(2년에 걸쳐)로 한정한다. 또한 평생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평생 동안 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정회원의 자격도 가진다. 다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정관 제8조(회원의 상벌) 제2항에 의거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되며, 그 기간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5조(변경)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칙 1. (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13년 3월 1일)로부터 제정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2013년 2월 2일(정기 총회) 시점으로 정회원(임원 포함) 및 평생회원 자격을 얻었거나, 2012년 6월에 비상임 이사로 위촉된 사람들은 본 규정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3. (제정)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2015년 8월 28일)로부터 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