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등록기관
[자격번호 : 제2024-005779호]
2012년 6월 30일에 치루어진 한국에니어그랩협회의 총회는
총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회의에서도 정관이 총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회의는 총회가 아닙니다.
정관에도 없는 평생회원과 비상임이사제도를 만들어 협회의 도움이 되었다면
마땅히 정관에 삽입을 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이사회의가 모든 회의의 중심이라 생각하면 협회의 의미가 아니라
사기업의 회의일 뿐입니다.
감사의 공백이 명백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자와 인수인계를 못했다면
그 모든것은 4년간 회장을 맡아오신분의 책임입니다.
모든 임원들은 2012년 6월 30일부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구성을 위한 비상기구를 만들어 함이 어제총회의 결론이었습니다.
화합이 안되고 협회안에 내용증명서가 남발하고 있다는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내용증명이 오가면서 서로 법적인 공방전으로 가지 않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판권의 권한과 저작권의 침범내용이 어디까지 인지?
어느 시점에서 그런 권한이 주어졌고, 회원들이 법적인 위계질서에서 혼란하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협회의 지도자들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